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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재판 27일 재개되지만 ‘궐석재판’ 가능성 높아

입력
2017.11.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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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국선변호인 접견 거부 법정 출석 미지수

손경식 CJ 회장ㆍ조원동 전 수석 증인신문

[한국일보 자료사진] 박근혜 전 대통령
[한국일보 자료사진]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보이콧 사태로 전면 중단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이달 27일 재개된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구속연장에 반발하며 사임한 지 42일 만이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박 전 대통령 재판을 27일 오전 10시 재개한다. 이날 재판에선 손경식 CJ그룹 회장과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28일에도 재판이 열릴 예정으로, 안종범 전 수석의 보좌관을 지낸 김건훈 전 청와대 행정관과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의 증인신문이 잡혀 있다.

재판부는 국선변호인단의 사건기록 검토가 마무리된 것으로 판단하고 재판 재개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지난달 25일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으로 역대 최다인 5명을 선정했다.

우여곡절 끝에 재판은 재개되지만, 박 전 대통령이 국선변호인단의 구치소 접견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실제로 법정에 출석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게 법조계 관측이다. 박 전 대통령이 법정 출석을 거부할 경우 피고인 없이 재판이 열리는 ‘궐석재판’이 진행된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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