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성 잔디 사용금지 농약 불검출
충남도 내 골프장 30곳에 대한 농약잔류량 검사 결과 고독성 및 잔디사용금지농약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도내 운영 중인 골프장 30곳 전수를 대상으로 농약잔류량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골프장 농약잔류량 검사는 지난 4월과 10월 2차례 실시했다.
검사는 골프장 내 506개 지점에서 토양 및 수질시료를 채취, 고독성 농약 3종과 잔디사용금지농약 7종 등 총 30개 항목에 이르는 잔류농약 검출 여부를 점검했다.
검사 결과 고독성과 잔디사용금지농약은 검출되지 않았으나 플루톨라닐, 테부코나졸 등 일반농약 8개 항목이 일부 골프장에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출된 일반농약은 살균살충제로 저독성으로 분류돼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골프장 농약의 적정사용을 유도해 환경오염을 예방하면서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시설로써 도민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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