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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구역 할복한다고 했는데…’ 검찰, 최경환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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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구역 할복한다고 했는데…’ 검찰, 최경환 압수수색

입력
2017.11.20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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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 수수 혐의

여의도 의원실ㆍ자택 등 들이닥쳐

이르면 금주 피의자 신분 조사예정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 외압 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8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열린 사건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 외압 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8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열린 사건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20일 오전 최경환(62) 자유한국당 의원의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내 의원실과 경북 경산시 지역구 사무실, 자택을 압수수색 했다. 검사와 수사관 등 10여명은 각종 문서자료와 회계장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최 의원은 2014년 10월쯤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국정원 측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혜택을 받기 위해 ‘뇌물’을 건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최 의원의 뇌물수수 의혹은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자수서에서 비롯됐다. 이 전 원장은 당시 국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야당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축소 요구에 대응해 로비 상대로 최 의원을 찍고 특수공작사업비를 집행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경환 1억’이라고 적힌 특수활동비 관련 회계장부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고시 출신으로 정계에 입문한 최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복심이자 대구ㆍ경북(TK) 세력의 좌장으로 불린다. 그는 본인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국정원 돈 1억원을 받았다면 동대구역에서 할복 자살하겠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이 야당 중진의원의 여의도 의원회관까지 들이닥치면서 이미 사법처리 방침을 굳혔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확보된 자료 분석이 끝나는 대로 최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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