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 수수 혐의
여의도 의원실ㆍ자택 등 들이닥쳐
이르면 금주 피의자 신분 조사예정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20일 오전 최경환(62) 자유한국당 의원의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내 의원실과 경북 경산시 지역구 사무실, 자택을 압수수색 했다. 검사와 수사관 등 10여명은 각종 문서자료와 회계장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최 의원은 2014년 10월쯤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국정원 측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혜택을 받기 위해 ‘뇌물’을 건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최 의원의 뇌물수수 의혹은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자수서에서 비롯됐다. 이 전 원장은 당시 국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야당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축소 요구에 대응해 로비 상대로 최 의원을 찍고 특수공작사업비를 집행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경환 1억’이라고 적힌 특수활동비 관련 회계장부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고시 출신으로 정계에 입문한 최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복심이자 대구ㆍ경북(TK) 세력의 좌장으로 불린다. 그는 본인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국정원 돈 1억원을 받았다면 동대구역에서 할복 자살하겠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이 야당 중진의원의 여의도 의원회관까지 들이닥치면서 이미 사법처리 방침을 굳혔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확보된 자료 분석이 끝나는 대로 최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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