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노인요양시설이 반복되는 노인요양시설 화재 사고에도 여전히 대비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21명이 목숨을 잃은 장성요양병원 화재 사고 당시와 같이, 정신장애나 치매가 있는 노인들의 이동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화재 시 대피 통로까지 막아 놓은 사례가 태반이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노인요양병원과 노인요양시설 20곳을 불시 점검한 결과 12곳에서 위법사항 55건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장성요양병원 화재 참사 이후 관련 법 개정으로 노인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불이 났을 때 출입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자동열림장치’를 지난해 6월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했다. 당시 장성요양병원은 야간 당직자가 1명뿐이었고 복도 끝 비상구가 잠금 장치로 잠겨 있어 인명 피해가 커졌다.
단속반은 요양병원들이 출입구 또는 대피 통로에 자동열림장치를 설치했는지, 화재 시 대피 통로를 제대로 확보하고 있는지를 집중 점검했다.
적발된 관악구의 한 노인요양시설은 3층과 4층 복도에 철문이 설치돼 화재 때 아예 대피할 수 없는 상태였다. 중구의 한 시설은 외부로 통하는 방화문을 잠가두고, 자동열림장치도 부착하지 않아 적발됐다. 영등포의 모 요양병원은 2층 집중치료실 입구에 자동문을 설치했으나 화재 감지 기능이 없고, 정전이 돼도 자동으로 열리지 않았다.
이홍섭 시 소방재난본부 예방과장은 “출입문이 잠긴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문이 자동으로 열리지 않는다면 과거 사례처럼 대형 인명 피해가 불가피하다”며 “이는 생존과 직결된 사항이므로 평상시 유지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옥진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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