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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 화재에 취약.. 서울 20곳 점검 12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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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 화재에 취약.. 서울 20곳 점검 12곳 적발

입력
2017.11.19 17:5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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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노인요양시설 복도가 철문으로 가로 막혀 있다. 서울시 제공
서울의 한 노인요양시설 복도가 철문으로 가로 막혀 있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내 노인요양시설이 반복되는 노인요양시설 화재 사고에도 여전히 대비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21명이 목숨을 잃은 장성요양병원 화재 사고 당시와 같이, 정신장애나 치매가 있는 노인들의 이동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화재 시 대피 통로까지 막아 놓은 사례가 태반이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노인요양병원과 노인요양시설 20곳을 불시 점검한 결과 12곳에서 위법사항 55건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장성요양병원 화재 참사 이후 관련 법 개정으로 노인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불이 났을 때 출입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자동열림장치’를 지난해 6월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했다. 당시 장성요양병원은 야간 당직자가 1명뿐이었고 복도 끝 비상구가 잠금 장치로 잠겨 있어 인명 피해가 커졌다.

단속반은 요양병원들이 출입구 또는 대피 통로에 자동열림장치를 설치했는지, 화재 시 대피 통로를 제대로 확보하고 있는지를 집중 점검했다.

적발된 관악구의 한 노인요양시설은 3층과 4층 복도에 철문이 설치돼 화재 때 아예 대피할 수 없는 상태였다. 중구의 한 시설은 외부로 통하는 방화문을 잠가두고, 자동열림장치도 부착하지 않아 적발됐다. 영등포의 모 요양병원은 2층 집중치료실 입구에 자동문을 설치했으나 화재 감지 기능이 없고, 정전이 돼도 자동으로 열리지 않았다.

이홍섭 시 소방재난본부 예방과장은 “출입문이 잠긴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문이 자동으로 열리지 않는다면 과거 사례처럼 대형 인명 피해가 불가피하다”며 “이는 생존과 직결된 사항이므로 평상시 유지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옥진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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