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발전위 혁신안 “재탕” 지적도
더불어민주당 정당발전위원회가 19일 국회의원의 부정부패 행위 등이 적발돼 재보궐 선거가 치러질 경우 당사자에게 선거 보전 비용을 전액 물게 하고, 해당 정당은 공천을 금지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자고 정치권에 제안했다.
한민수 정발위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4차 혁신안 기자회견을 갖고 “부정부패로 이뤄진 재보선의 막대한 경비 부담이 국민에게 전가된 반면, 원인 제공 후보자나 추천 정당에 법적 제재가 없는 것은 책임정치 구현과 맞지 않는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발위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6년간 재보선 비용으로 1,470억원이 들어갔다.
그러나 재보궐 선거 원인 제공 책임제는 정치 개혁 방안으로 늘 거론돼 왔던 얘기라 ‘돌고 도는 혁신안’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은 이미 2015년 김상곤 혁신안을 수용해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하거나 재보선을 실시하면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고 당헌 당규에 못 박아 놨다. 정발위는 “여야 정치권으로 모두 확대하자는 취지다”고 했으나, 여야 합의로 법제화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이 밖에도 정발위는 고위공직자 특권을 타파하기 위해 ▦가구별 중위 소득과 연계해 고위공직자 임금 상한제를 도입하고,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관련, 피부양자가 아니면 고지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없애 직계존비속 전원의 재산을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또 국회의장 산하 ‘의정활동 경비심의위’를 별도로 설치해 의원들에게 사업별로 경비를 차등 지급하는 방안도 내놨다. 이달 말로 활동이 종료되는 정발위는 이 같은 제안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한 뒤 후속조치를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강윤주기자 kk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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