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광주행 교통편의·식사 제공…징역형 및 벌금 300만원
지난 3월 국민의당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전국 순회경선 당시 박주선 후보를 도우려고 관광버스를 대절했던 지지자들이 법원에서 유죄를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71)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노모(83)씨와 엄모(56)씨에겐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강씨 등은 3월 25일 당내 경선에 출마한 박 의원을 돕기 위해 서울에서 투표 참여자 29명을 모아 관광버스에 태운 뒤 첫 경선이 열린 광주로 내려갔다.
당시 경선은 '사전 선거인단 없는 현장투표'로 진행돼 신분증을 가진 19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사전 등록 없이 현장에서 투표가 가능했다.
강씨 등은 내려가는 동안 참여자들에게 김밥 등을, 광주 동구청에서 투표를 마친 뒤 떡갈비 식당에서 음식을 제공했다.
서울로 올라올 때는 전북 고창의 한 장어구이 집에 들러 밥을 먹이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커피 등도 제공했다.
검찰은 강씨 등이 대통령 선거에 관해서 박 후보를 위해 200만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하고, 투표에 참여한 23명에게 118만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들이 관광버스를 타고 내려가는 길에 경선 참가신청서를 나눠주며 '박 후보에게 투표하라'고 말한 것도 불법 경선운동이라고 봤다.
1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강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노씨와 엄씨에겐 벌금 400만원씩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이들이 박 후보를 위해 200만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것이 대선을 위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며 감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박 후보가 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돼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작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단순히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박 후보자를 도와줄 의사로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의 범행은 당내 경선운동의 과열을 막기 위한 선거법의 입법 목적을 위반했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경선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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