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 "인신공격적이지만 우발적인 댓글"
변호사 강용석씨가 자신을 향한 비방성 댓글을 단 네티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항소심 끝에 일부 승소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부장판사 이태수)는 강씨가 신모씨 등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신씨 등 3명은 강씨에게 각 1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신씨 등의 댓글은 형식과 내용을 볼 때 모멸적이다"라며 "강씨에 대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악플을 단 횟수가 한 번에 불과하고, 전직 국회의원이자 유명 방송인인 강씨에 대한 기사를 보고 우발적으로 댓글을 작성했다"며 위자료 규모를 각 10만원으로 정했다.
앞서 신씨 등은 2015년 9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강용석, 악플러 200명 고소 강경 대응'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개만도 못한 쓰레기' '염치도 없는 새끼' 등 비방성 댓글을 달았다.
이에 강씨는 신씨 등을 상대로 "각 150만원씩 배상하라"며 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댓글 경위와 내용 들을 볼 때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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