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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檢은 당당히 수사하고, 정치권은 검찰개혁 지체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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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檢은 당당히 수사하고, 정치권은 검찰개혁 지체 말아야

입력
2017.11.17 19:5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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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발 사정한파가 정치권에 몰아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에 이어 자유한국당 원유철, 이우현 의원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고, 친박계 핵심인 최경환 의원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상납에 따른 전ㆍ현직 의원 연루 가능성도 제기된 터여서 수사가 정치권 전반으로 확대될 여지도 있다. 정치권은 검찰 수사가 본격적 사정국면의 신호탄이 아닌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검찰의 정치권 수사는 내용이나 성격 면에서 조금씩 결이 다르다. 최 의원은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고 전 수석은 롯데홈쇼핑 금품로비, 원 의원은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다. 이 의원은 인테리어 업자와 수상한 돈 거래를 한 정황이 포착됐다. 여야를 가리지도 않는다. 검찰이 여야와 신구 권력을 떠나 비리와 의혹이 있는 곳에 칼날을 들이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검찰이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놓고 ‘정치보복’이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온당치 않다. 새 정부 들어 검찰이 청와대와 법무부에 수사 ‘사전보고’를 없앤 것을 보면 정치권과의 거리를 두려는 의지가 뚜렷해 보인다. 청와대가 전 수석 수사착수 소식을 뉴스를 통해 알았다는 사실은 권력과 검찰의 관계가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신호로도 비친다. 문재인 정부가 일관되게 강조해 온 검찰의 정치적 중립화에 부합된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하다.

다만 검찰 수사가 정치권의 검찰개혁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은 염두에 둬야 한다. 실제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없이도 독립적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 주기 위해 권력 핵심과 정치권을 겨냥했다는 등의 해석이 잇따른다. 오직 법과 정의만이 잣대가 돼야 할 사법적 판단에 검찰조직의 이해가 결부되면 수사의 정당성은 사라지고 만다. 시대적 과제가 된 검찰개혁을 거스르려 하다간 국민의 신뢰를 영영 회복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야권을 비롯한 정치권이 검찰의 개혁저항 움직임을 우려하면서도 검찰 권한을 분산시킬 공수처 설치에 미온적인 것은 자가당착에 가깝다. “검찰이 정권의 앞잡이 노릇을 한다”고 비판하는 야권으로서는 더욱 강력한 검찰개혁을 추진해야 앞뒤가 맞는다. 여권도 행여 검찰의 사정 드라이브가 국정운영 장악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검찰개혁에 주춤한다면 큰 오산이다. 정치권이 수사에 발목 잡혀 검찰개혁에 소극적이라는 비난을 받지 않으려면 공수처 설치 논의에 속도를 내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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