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생 2000여명은 특별편입
교육부가 17일 전북 서남대에 대한 폐교 방침을 확정하고 20일간 행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서남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서남학원이 다른 학교를 운영하지 않고 있어 해산명령 행정예고도 함께 내렸다.
서남대는 2012년 사안감사 및 올해 특별조사 등에서 설립자 이홍하 전 이사장의 333억원대 교비 횡령 및 156억원의 교직원 급여횡령 등 비리 사례 31건이 적발됐다. 최근 3년 간 추가로 증가한 교직원 미지급 임금은 190억원에 이른다. 서남대는 교육부로부터 3차례에 걸쳐 시정명령 및 대학폐쇄 계고를 받았지만 총 40건의 시정요구 가운데 17건을 이행하지 못하고 제3의 재정기여자 영입을 통한 정상화 방안도 마련하지 못하면서 폐쇄절차를 밟았다.
교육부는 청문절차를 거쳐 다음달 중 최종 대학폐쇄 및 법인해산 명령을 내린 후 2018학년도 학생모집을 정지시키고 재학생의 타 대학 특별편입학을 지원할 방침이다. 서남대의 최종 폐쇄 및 법인 해산 시점은 2018년 2월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총 2,000여명의 재학생을 인근 타 대학으로 내년 1학기부터 특별 편입 시키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면서도 “다만 한 학년 정원 49명으로 현재 300명 가량의 의대생의 편입학 문제는 보건복지부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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