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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사망 태안화력 3호기 작업중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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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사망 태안화력 3호기 작업중지 명령

입력
2017.11.1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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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보령지청

태안화력 전경
태안화력 전경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이 17일 근로자 사망사고가 난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 제3호기 보일러 전체 작업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보령지청은 아울러 목격자와 공사 책임자 등을 상대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더불어 사업장을 전반적으로 정기 감독해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엄정한 행정ㆍ사법 조치하는 한편, 사업장의 근본적인 문제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보령지청은 사업주가 해당 시설 등을 점검한 뒤 안전작업계획을 제출하고, 근로감독관이 현장을 확인한 뒤 외부전문가가 참여한 작업중지해제심의위원회가 안전ㆍ보건조치 개선을 인정하면 작업중지 명령을 해제할 계획이다.

보령지청 관계자는 “태안발전본부로부터 안전보건 개선 결과 및 향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제출받고, 근로자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작업중지 명령을 해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앞으로 안전보건 개선계획 이행 여부 등도 면밀히 확인하고, 감독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5일 낮 12시 40분쯤 태안화력발전소 3호기 보일러 공기 예열기 안에서 40대 근로자가 구조물 사이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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