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이 시바견에 얼굴을 물려 다쳤다며 개 주인인 사진작가를 고소,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7일 경기 용인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27ㆍ여)씨는 지난 6일 오후 지인의 웨딩촬영을 돕기 위해 용인의 한 사진촬영 스튜디오를 찾았다가 몸무게 9㎏짜리 시바견에 얼굴을 물렸다. 이 사고로 그는 14바늘이나 꿰매는 등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스튜디오 측에서 개가 사람을 물 수도 있다는 경고를 한적이 없어 테라스에 묶여 있던 시바견의 머리를 만지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9일 개 주인인 사진작가 B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반면 B씨와 당시 스튜디오에 있던 직원은 웨딩촬영 한 신랑 등에게 개가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렸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사고 당시 현장에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만큼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동시에 법리 검토에도 나섰다.
일본의 전통견인 시바견은 세모꼴 외모로 우리나라의 진돗개와 비슷하다. 체중은 수컷 9∼11㎏, 암컷 7∼9㎏ 정도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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