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부모 소득 세분하고 물가 등 고려해 양육비 산정기준표 개정
'성년' 바뀐 민법 개정 반영해 만 21세 아닌 만 19세 미만까지 양육비 적용
부모가 이혼할 경우 적용되는 자녀 평균양육비가 매달 53만2천∼266만4천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현행 49만∼227만원보다 평균 5.4% 오른 것으로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것이다.
서울가정법원(성백현 법원장)은 이혼부부가 양육비 분담액을 정할 때 기준이 되는 평균양육비를 지난 2012년, 2014년에 이어 3년 만에 변경한 개정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17일 공표했다.
법원은 2013년 개정 민법 시행으로 성년 나이가 만 20세 미만에서 만 19세 미만으로 낮아진 것도 반영해 만 19세 미만까지만 양육비를 주도록 했다.
법원은 부부 합산소득을 0원에서 900만원 이상, 총 9개 구간으로 나눴다. 자녀 연령은 0∼18세까지 총 5개 구간으로 구분했다.
종전에는 최고 소득구간을 700만원 이상으로 했지만, 그 이상의 소득구간인 이혼 사건이 많아 900만원 이상까지로 늘렸다.
또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과반에서 만 0∼18세 자녀가 2명인 점을 고려해 부모와 자녀 2명 등 4인 가구에서 자녀 1명을 키울때 드는 비용을 기준으로 평균양육비를 산정했다.
개정된 기준표에 따라 평균양육비 중 최저는 기존 49만원(3∼6세, 0∼199만원)에서 53만2천원(0∼2세, 0∼199만원)으로 늘었다. 최고는 기존 227만원(18∼21세, 700만원 이상)에서 266만4천원(15∼18세, 900만원 이상)으로 증가했다.
부모 소득별로 보면 0∼199만원 구간의 평균양육비가 가장 높은 8.9% 증가율을 보였고, 400만∼499만원(8.7%), 600만∼699만원(8.4%)구간도 양육비 증가율이 높았다.
개정된 평균양육비 기준표에 따르면 만 7세 자녀를 키우며 월 합산소득이 450만원인 이혼부부의 경우 표준양육비는 113만6천원이다.
법원은 만 21세 구간이 없어진 것에 대해 "자녀가 성년이 된 후에는 양육비 지급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는 경우가 적고, 만 18∼21세의 경우 협의가 이뤄지더라도 기준표상 양육비를 기준으로 산정하기보다 학원비, 대학 등록금 등을 지원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하므로 실질적인 활용도가 높지 않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법원은 자녀의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인 '최저양육비' 개념은 유지했지만, 산출방식은 바꿨다. 도시·농촌을 하나로 통합해 기준을 제시했고, 유학비·예체능 교습비 등 교육비나 중증 질환·장애로 인한 고액 치료비 등 개별 가족의 특수지출 요소를 가산 또는 감산 기준으로 명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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