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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살인·추행·시신유기' 이영학, 오늘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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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살인·추행·시신유기' 이영학, 오늘 첫 재판

입력
2017.11.17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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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살인 및 사체유기 사건 피의자인 이영학이 지난달 서울 중랑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전 취재진 앞에 심경을 밝히고 있다.서울=연합뉴스
여중생 살인 및 사체유기 사건 피의자인 이영학이 지난달 서울 중랑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전 취재진 앞에 심경을 밝히고 있다.서울=연합뉴스

딸의 초등학교 동창인 여중생을 유인, 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35)의 첫 재판이 17일 열린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702호 법정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과 그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로 함께 구속기소 된 지인 박모(35)씨의 공판을 연다.

정식 공판은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있어 이영학과 박씨 모두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이영학은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재판을 준비해왔다. 이날 재판에도 국선 변호인이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첫 공판은 일반적으로 검찰이 피고인들의 구체적 혐의인 '공소사실'을 서술하고, 이를 입증할 계획을 설명하는 절차가 이뤄진다. 이어 이영학과 박씨가 혐의를 인정하는지 밝히게 된다.

검찰에 따르면 이영학은 지난 9월 30일 낮 12시 20분께 딸(14·구속)을 통해 A(14)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날 낮 A양이 깨어나자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영학은 또 A양을 살해한 날 오후 9시 30분께 시체를 강원 영월군 야산으로 옮겨 유기한 혐의(시신유기)와 환각·환청을 일으킬 수 있는 약물로 A양을 재운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도 받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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