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외부 병원서 세번째 진료 받아
최씨 측 “심장이 펄떡” 재판 지각 출석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 받고 있는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61)씨가 같은 날 동시에 건강 이상 징후를 보였다.
16일 서울구치소 관계자 등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허리통증 등 치료를 이유로 오전 9시쯤 구치소를 나와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본인이 외부 진료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에서는 자기공명영상(MRI) 영상 촬영 등 관련 진료를 받았다. 서울구치소 관계자는 “허리통증에 의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병원에서 담당 의사 소견에 따라 진료 내용은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28일 발가락 부상 치료를 하러 처음 외부 병원을 찾은 뒤 이후에도 한 차례 더 외부 병원에서 허리통증 진단, 소화기관 진료 및 치과 검사 등을 받은 적이 있다. 최씨도 이날 오전 예정됐던 롯데 뇌물 사건 재판에 건강 사유로 돌연 불출석했다. 최씨는 이날 오전 갑자기 재판부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아침에 일어날 때 심장이 펄떡펄떡 뛰어서 잘 걷지도 못 한다”며 “지금도 병원에 못 가고 누워 있다”고 설명했다. 서증 조사를 하기로 했던 오전 재판 일정은 결국 최씨가 출석할 때까지 공전됐다. 최씨는 오후 2시가 돼서야 법정에 나왔다.
국정농단 관련자들이 여러 차례 건강 이상을 호소하는 것에 대해 “고령에 구치소 생활을 하면 신체가 쇠약해질 수 있다”는 시각도 있지만 재판 거부나 보석용으로 활용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도 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도 건강상 이유로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한 상태다.
한편 이날 구속 연장 심문 절차를 가진 최씨는 “1평짜리 독방에서 너무 비참하게 살아서 재판도 받고 싶지 않다”며 “이게 인민재판과 다를 게 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씨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구속을 연장하면 피고인이 아무리 국정농단자라고 해도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조차 지키지 못하게 된다”며 “그 경우 인류 보편의 문제로서 유엔인권이사회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재판부를 압박했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