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브레이크가 풀린 차량에 아이를 잃은 엄마가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린 절절한 글이 네티즌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지난 6일 시작된 이 청원에는 약 5만 명이 참여했다.
자신을 “사고로 아들을 잃은 엄마”라고 소개한 네티즌은 청원 글에서 지난달 1일 경기 과천시 서울랜드 주차장에서 사이드 브레이크가 제대로 채워지지 않은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이 덮쳐 4살 아들이 숨지고, 자신과 남편도 다친 사연을 전했다.
네티즌은 “안전한 사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청원을 한다”며 청원 개요에 2가지 요구 사항을 넣었다. 첫째는 경사진 주차장이 있는 다중 이용시설 주차장에 사이드브레이크나 제동 장치에 대한 안내문, 방송 등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둘째는 사이드 브레이크나 제동장치로 인한 사고 시 처벌할 수 있는 법 제정이다.
관련 법은 이미 지난 2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대표 발의로 제출된 상태다. 이 법에는 비탈진 곳에서의 안전의무 사항이 상세히 명시됐다. 다만 각종 현안에 밀려 온전히 처리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네티즌은 “아이를 더 낳는 세상이 아니라 있는 아이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사회가 되길 원한다”고 거듭 호소했다. 글을 본 네티즌들은 “미래가 밝아질 수 있게 안전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함께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다. 청원 마감일은 다음달 6일이다. 마감일까지 20만 명을 채우지 못하면 이 네티즌이 남긴 청원은 사라진다. 이순지 기자 seria1127@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