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법인에서 비리를 저지른 이사에 대해서는 다른 이사 추천권을 빼앗는 내용의 법령 개정이 이뤄진다. 상지대 등에서 비리 이사장이 복귀하며 사학분쟁이 반복돼온 현상을 막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16일 사학분쟁 조정기구인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의 ‘임시이사 선임 법인 정상화 심의 기준’을 법령화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학 이사후보자 추천권을 가진 대상 중에서 이사 추천권을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인물 유형을 구체화 했다. 현행 사립학교법에서 정하고 있는 ▦임원 취임의 승인이 취소된 자(임원 간 분쟁 및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 사유는 제외) ▦관할청의 해임 요구에 의해 해임된 자 ▦파면된 자 ▦교육공무원법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등이다. 1993년 상지대 김문기 이사장은 입시부정 등 사학 비리로 구속돼 실형을 선고 받고 이사장에서 물러났지만, 이사 추천권을 행사해 아들을 이사장으로 선출하고 그 결과 자신은 2014년 총장으로 복귀해 파문을 일으켰다.
또 이번 개정안은 사학법인이 정상화 과정을 거칠 때 이사후보자 추천권을 가진 대상을 ▦임시이사(정부파견) 선임 전 이사 ▦학내구성원 ▦설립종단(종교단체에서 설립하고, 해당 종교단체가 이사진 구성 권한을 행사해 온 학교법인의 경우) ▦관할청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 명확히 하는 조항을 새로 마련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분위 심의 기준이 법령화 되면서 사학법인이 비리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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