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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 미르ㆍK스포츠 출연금 ‘직접 뇌물’ 혐의로 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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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 미르ㆍK스포츠 출연금 ‘직접 뇌물’ 혐의로 선회

입력
2017.11.16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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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제3자 뇌물’ 혐의 적용했다 무죄

법원, 특검 신청한 공소장 변경 허가

이재용 측 “’인정 못해’ 외에 할 말 없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삼성이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낸 것과 관련해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적용 받은 제3자 뇌물공여 혐의뿐 아니라 단순 뇌물혐의도 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정형식)는 16일 특검이 제출한 공소한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 9일 열린 재판에서 “(두 재단 관련)기존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유지하되 직접 뇌물공여 혐의를 추가하겠다”며 공소장 변경을 요청한 바 있다.

특검이 변경한 내용은 1심에서 유죄 입증에 실패한 미르ㆍK스포츠재단 출연금 부분이다. 특검은 “기존에 두 재단에 설립 출연금을 교부한 행위를 제3자 뇌물제공으로 기소했던 것을, 대통령 요구에 따라서 두 재단에 출연금을 대신 부담 또는 지원해 준 것으로 하는 ‘직접 뇌물’ 범죄사실로 공소사실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수사과정에서도 재단에 대한 제3자 뇌물공여로 기소할 것인지, 설립추징금의 대납 구조로 직접 뇌물공여로 볼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며 “(재단 출연금에 대한) 무죄 선고 이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제3자에 대한 뇌물공여가 아닌 재단 설립 출연금의 대납 구조로 직접 뇌물수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여져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단순 뇌물 혐의가 적용된 정유라씨 승마 지원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제3자 뇌물공여로 기소된 재단 지원 부분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단순뇌물공여는 공무원 직무와 관련한 ‘대가성’이 입증되면 죄가 성립하지만, 제3자 뇌물공여는 대가성 외에도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해 입증이 까다롭다.

이 부회장 측은 이에 대해 “(공소장 변경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 외에는 별다른 말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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