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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광주 민간공원사업 대외비 용역자료 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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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광주 민간공원사업 대외비 용역자료 샜다

입력
2017.11.16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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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규모와 평가지표 등 유출

LH공사 간부가 박사 논문에 인용

시, 작년 3월 비공개 토론회서

배포한 자료도 외부로 새어 나가

공공성 신뢰성 훼손 논란 파장

/장기 미집행 공원구역인 광주 서구 풍암동 중앙공원. 광주시 제공

광주시가 2020년 7월 도시공원 지정이 해제되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들을 대상으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의 공원 존치를 위한 평가지표와 재정운용계획 등 대외비 내용이 담긴 타당성 검토 용역 보고자료가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자료는 지역 건설업체와 컨소시엄을 짜 민간공원 조성사업(2단계)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간부의 박사 학위 논문에 인용된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예상된다.

시는 16일 민간공원 조성 등을 위해 호남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장기 미집행 도시관리계획 검토 타당성 용역’의 일부 내용들이 올해 2월 통과된 LH공사 간부 A씨의 박사 학위 논문에 실린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15년 7월 이 용역을 맡은 호남대 산학협력단은 엔지니어링업체인 B사에게 다시 하도급을 줬다. 이 용역은 도시공원의 존치 및 해제 적정성을 검토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등을 세우기 위해 진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민간사업자가 도시공원 부지를 사들여 전체 면적의 30%를 개발하고 나머지 70%를 공원으로 조성하도록 국토교통부가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B사는 지난해 5월까지 수시로 시에 용역 결과를 보고하면서 보고서를 냈고, 광주시 도시공원위원들의 자문도 받았다. B사는 이 과정에서 타당성 검토 내용 및 관련 자료의 민감성 등을 감안해 도시공원위원들에게 배부한 보고자료를 회의 종료 후 모두 수거했다. 시도 B사에게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용역 성과물을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관리토록 했고, 도시공원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 시민단체와 함께 구성한 민관거버넌스에도 최근까지 관련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 도시공원 구역에 대규모 아파트를 지어 대박을 노리는 민간사업자 등에게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10곳)과 개발 적정 규모, 사업 제안 공모에 대한 시의 정책방향 등 민감한 내용이 담긴 용역 보고자료가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B사가 작성한 보고서에 담긴 일부 정책 검토 내용과 도면, 드론을 이용한 현장 촬영 사진 등이 A씨의 박사 학위 논문에 실리거나 인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B사가 2015년 10월 중간보고 당시 보고서에 담은 도시공원 해제 평가지표는 A씨의 논문 129쪽 표 4-14(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평가지표)와 거의 대부분 일치했다. B사가 도시계획시설 관리카드에 담아 놓은 도시공원별 토지 소유주와 주소, 현황 사진, 위치도 등도 A씨가 공원별 사업수지 분석을 하면서 제시한 것과 대부분 동일했다.

B사 측은 “관리카드에 담긴 사진과 도면, 위치도 등 용역 자료가 A씨의 논문에 인용된 자료와 용어만 다를 뿐 거의 똑같아 용역 보고 내용이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며 “보고 때마다 광주시에 보고서를 전달했고, 일부 도시공원위원들이 보고서를 반납하지 않고 외부로 가지고 갔다가 나중에 반납한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나 도시공원위원들을 통해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에 A씨는 “논문에 게재된 평가지표나 도면, 위치도, 현황 사진 등은 도시공원위원회에 보고된 자료를 개인적으로 일부 지원 받은 것”이라며 “그러나 자료 출처에 대해선 노코멘트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시가 지난해 3월 장기 미집행 도시근린공원 해제 등과 관련해 비공개로 개최한 현안업무 토론회에서 배포한 용역 보고내용 등이 담긴 자료도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드러나 행정의 신뢰성 훼손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토론회 당시 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에 의한 용역 결과에 따라 도출된 우선 해제시설면적과 재정투입 개발 면적, 재정 규모, 문제점(3가지) 등을 정리한 타당성 검토 용역 내용을 회의자료로 배포했는데, 회의를 참관했던 A씨가 이를 입수해 논문(125~126쪽)에 그대로 인용했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용역 보고 내용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막았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 이런 일이 벌어져 당황스럽다”며 “A씨가 최종 용역 결과물도 아닌 검토 중인 내용을 논문에 인용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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