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정민이 관련된 재판이 비공개로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은 15일 김정민의 전 남자친구인 손모씨 공갈 등 혐의 3차 공판에서 "김정민의 사생활 비밀 보호에 피해가 될 수 있다"며 비공개로 신문을 진행했다.
김정민 측은 앞서 재판 과정에서 나온 말들이 사실처럼 알려지는 것에 대한 피해의 우려를 표하면서 비공개 신문을 요청했다.
손씨는 김정민이 결별을 요구하자 그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는 문자를 보내는 방식으로 1억6000만원과 가방 등 금품 57점을 받고 현금 10억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결혼을 빙자해 돈을 뜯은 꽃뱀이라고 알리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있다.
남도현 기자 blu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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