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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몰카 판사,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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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몰카 판사,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

입력
2017.11.15 18:2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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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가 적발된 현직 판사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홍종희)는 15일 서울 소재 법원 소속 H 판사에 대해 휴대폰으로 여성 신체를 몰래 찍은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 했다. 검찰 관계자는 “초범이고,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사정과 양형 자료를 종합해 통상 기준대로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H 판사는 법원에서 서류심사만으로 형벌을 내리는 약식명령을 받게 되며, 불복하면 7일 안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H 판사는 올 7월 서울지하철 4호선 열차 안에서 자기 휴대폰으로 여성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그는 범행 당시 성범죄전담 재판부 소속 판사여서 더 주목을 받았다. 당시 주위에 있던 시민이 H 판사를 경찰에 신고했으며 조사 결과 H판사의 휴대폰에서 여성의 치마 아래가 찍힌 사진이 서너 장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H 판사는 야당 3선 중진 의원의 아들로 알려졌으며, 법원에 사직서를 낸 상태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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