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점점 불리해지는 박근혜… ‘청와대 문건 유출’ 정호성 1년6월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점점 불리해지는 박근혜… ‘청와대 문건 유출’ 정호성 1년6월형

입력
2017.11.15 17:06
14면
0 0

1심 재판부 “朴과 공모” 분명히

朴 ‘공무상 비밀누설’ 유죄 개연성

최순실씨에게 청와대 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1년6월을 선고받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연합뉴스
최순실씨에게 청와대 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1년6월을 선고받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연합뉴스

법원이 ‘국무회의 말씀 자료’ ‘드레스덴 연설문’ 등 청와대 비밀문건을 최순실씨에 건넨 정호성(48) 전 청와대 비서관의 배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박 전 대통령도 같은 혐의를 받고 있어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15일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비서관에게 징역1년6월을 선고하며 박 전 대통령과 공모관계에 있었음을 분명히 밝혔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도 청와대 문건을 최씨에게 전달되는 것을 당연히 인식하고 있었다”며 “피고인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엔 공무상 비밀누설 범행에 대한 암묵적 의사 전달에 있어서 공모 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공판과정에서 정 전 비서관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박 전 대통령의 지시나 공모는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박 전 대통령 측도 “큰 틀에서 ‘최씨의 의견을 들어보라’고 지시했을 뿐, 일일이 거론하면서 최씨에게 주라고 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결백을 주장해 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건건이 지시한 것은 아니라도 대통령의 포괄적, 명시적, 묵시적, 지시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분명히 했다. 대법원 판례를 예로 들며 “공모관계는 상호 간 암묵적 동의만 있으면 되고, 협력하는 것만으로도 성립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 전 대통령도 지난해 10월25일 대국민사과를 하면서 ‘대통령 취임 후에도 일정 기간 일부 자료에 대해 최씨의 의견을 들었다’고 인정했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유출 문건 47건 중 33건에 대해선 법원이 허락한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문건이 아니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33건은 최씨 주거지에서 압수한 외장하드에서 발견된 전자정보”라며 “이 문건들이 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수사기관이 별도 영장을 발부 받아 압수했어야 함에도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판결로 박 전 대통령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도 유죄 개연성이 한층 높아졌다. 담당 재판부 역시 같다.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 사건 심리를 사실상 5월 초 마무리했지만 공범인 박 전 대통령 재판 일정에 맞추기 위해 선고를 미뤄왔다. 검찰은 이날 선고 직후 박 전 대통령의 혐의 입증을 강화하기 위해 정 전 비서관의 1심 판결문과 전날 선고된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2심 판결문을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