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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비리’ 이상득 전 의원 2심서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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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비리’ 이상득 전 의원 2심서도 실형

입력
2017.11.15 16:1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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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질 좋지 않다” 징역 1년 3개월

정준양 전 회장은 무죄 원심 유지

/그림 1이명박 전 대통령 형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2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포스코 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 친형 이상득(83) 전 새누리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법원은 이 전 의원이 고령인 점 등을 감안해 법정구속 하지는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김인겸)는 15일 이 전 의원에게 “국회의원의 헌법상 청렴 의무를 저버리고 포스코 측으로 하여금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했다.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려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1년 3월을 선고했다. 이 전 의원이 줄곧 혐의를 부인해 온 점에 대해선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집행유예를 선고하면 형평에 맞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11억 8,000만원 상당의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정준양(69) 전 포스코 회장은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 전 의원은 2009년 국회의원 시절 포스코로부터 군사상 고도제한을 이유로 중단된 포항제철소 공장 증축 공사를 재개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자, 자신의 측근들에게 포스코 외주용역권을 줄 것을 요구해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로 2015년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 전 의원 측이 챙긴 이익을 26억원으로 산정했다.

그러나 1,2심 법원은 이 가운데 이 전 의원이 전 포항제철소장을 통해 측근에게 일감을 준 1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 부분만 유죄로 봤다. 포스코 자회사 협력업체 지분을 넘겨준 부분에 대해선 제3자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대가관계와 그에 대한 인식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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