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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드론 활용 토지조사 시스템’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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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드론 활용 토지조사 시스템’ 운용

입력
2017.11.15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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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특허 획득

‘국유재산 총조사’ 등 활용

(왼쪽)항공ㆍ위성영상과 드론영상(정사영상).
(왼쪽)항공ㆍ위성영상과 드론영상(정사영상).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문창용)는 국유재산 조사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드론을 활용한 토지 조사 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특허 등록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캠코가 국유재산 조사에 드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 2년간의 연구 끝에 고안했는데, 이번 특허 등록으로 ▦드론을 활용한 대규모 지역 측량 ▦데이터 처리를 통한 고정밀 영상 지도 생성 ▦활용현황 판독 등에 대한 기술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이번 특허 등록을 계기로 캠코는 드론영상 처리 및 판독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본격 국유재산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특허 취득으로 내년부터 시작되는 ‘국유재산 총조사’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으며, 공공기관으로서 드론 활용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국유재산 총조사’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캠코는 이 시스템을 기반으로 재산 밀집도가 낮고 면적이 넓은 비도시 지역에 드론을 집중 투입, 조사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이 시스템 활용으로 대규모 인력 투입 없이 고효율ㆍ저예산의 토지조사 수행은 물론 고정밀 영상 활용으로 조사의 정확도가 획기적으로 향상됨으로써 생산성도 인력조사 대비 약 10배 정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창용 캠코 사장은 “국유재산 관리ㆍ개발 전문기관으로서 캠코는 그 동안 끊임없는 혁신으로 재산관리 노하우와 역량을 축적해 왔다”며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맞아 드론영상 분석ㆍ판독 분야에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하는 등 일하는 방식의 지속적인 혁신으로 국유재산 관리체계 선진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캠코는 1997년부터 국유재산 총괄청인 기획재정부로부터 국유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 업무를 위탁받았으며, 업무 수행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2013년 6월부터 지자체별로 관리하던 국유일반재산 62만 필지를 전담 관리하고 있다. 목상균 기자 sgm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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