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감원 예정’ 실태 조사
“정부, 편법 해고 등 적극 감독을”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력 조정으로 전국에서 1만명 가량의 경비 노동자들이 해고될 것이라는 주장이 노동계에서 나왔다.
민주노총 등 시민단체들이 모인 ‘서울지역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안정ㆍ처우개선 추진위원회(추진위)’는 15일 오전 서울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추진위가 서울 지역 7개 구 338개 아파트 단지 5,310명을 조사한 결과 내년도 감원이 확정됐거나 예상되는 경비원 수는 13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도 현재 인원을 유지하기로 확정된 경비원 수는 2,196명으로 현원 유지 인원 대비 감원 비율은 5.9%였다. 이번 조사에서 감원 유무 여부를 추정할 수 없는 경비원 2,418명을 제외하고 계산된 수치로 경비 노동자 100명 중 6명은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게 추진위 주장이다.
이 비율을 전국 경비 노동자 수인 18만명에 적용하면 대략 1만715명의 경비 노동자들이 내년에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추진위는 밝혔다. 서울 지역만 보면 2,083명(전체 3만5,000명)이 해고 위기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미정인 단지들도 12월 중순까지 대체로 감원 규모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미 인력이 줄어들 만큼 줄어들어 일부 단지는 경비노동자 1명이 14개 동을 관리하고 청소, 나무 가지치기 등 강도 높은 업무까지 강요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출근 30분 전 갑작스런 해고 통보를 받거나 임금 인상분을 상쇄하기 위해 사측이 형식적인 휴게시간을 확대하는 등 경비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에 대한 증언이 잇따랐다.
추진위는 정부가 편법적인 해고 등에 대해 적극 감독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현재 추진 중인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경비원에 대해서는 확대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추진위 관계자는 “월 13만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은 주 40시간 노동자에 맞춰진 만큼 장시간ㆍ야간근무가 팽배한 경비 노동자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시행돼야 한다”라며 “아울러 입주민 갑질로부터 경비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입주민에 대한 노동인권교육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준호 기자 junho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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