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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에 화살 쏜 교감 ‘중징계’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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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에 화살 쏜 교감 ‘중징계’ 받을까

입력
2017.11.15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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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교감에 감사 결과 통보

이르면 내년 1월 징계 여부ㆍ수위 결정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여교사에게 체험용 활을 쏴 여론의 뭇매를 맞은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감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가 이르면 내년 1월 결정된다.

15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 징계처분심의위원회는 인천 모 초교 교감 A(52)씨에게 예상되는 징계 처분 수위를 포함한 감사 결과를 전날 통보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조사 결과 드러난 비위행위와 그 행위에 대한 징계 수위가 담긴 처분통지서가 나갔다”라며 “(A씨가) 통보를 받은 뒤 30일 안에 이의를 제기하면 처분심의위가 다시 열려 재심의가 이뤄진다”고 말했다.

A씨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처분심의위는 한달 뒤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게 된다. 징계위는 이후 60일 안에 징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르면 12월 중 징계 의결 요구가 되고 내년 1월 중에 징계위가 열릴 것으로 시교육청은 보고 있다.

징계 의결 요구가 확정되면 A씨는 내년 2월 발표될 내년도 교장 승진 대상자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6조 ‘승진임용의 제한’에 따르면 징계 의결 요구나 징계 처분, 직위 해제 중에 있으면 승진 임용 될 수 없다. 징계 처분이 끝나더라도 징계 수위에 따라 견책은 6개월, 감봉은 12개월, 중징계에 해당하는 강등ㆍ정직은 18개월 동안 승진 임용이 제한된다. 성폭행, 상습폭행 등의 경우에는 3~6개월이 더해진다.

A씨는 지난 6월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교무실에서 교사 B(27)씨를 불러 종이 과녁 앞에 세워두고 활을 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A씨가 B씨에게 쏜 화살은 40㎝길이의 대나무 재질로, 끝에는 유리 등에 붙을 수 있도록 흡착 고무가 붙어있었다.

B씨는 당시 활에는 맞지 않았으나 정신과 병원에서 급성 스트레스 장애로 4주 진단을 받았고 이후 “A씨가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와 인천시교육청에 진정을 냈다. A씨도 지난달 18일 법률 대리인을 통해 B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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