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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호성 '청와대 문건유출' 朴과 공모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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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호성 '청와대 문건유출' 朴과 공모 인정

입력
2017.11.15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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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씨에게 청와대 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1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순실씨에게 청와대 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1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순실씨에게 청와대 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15일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정 전 비서관이 ‘국무회의 말씀 자료’, ‘드레스덴 연설문’, ‘해외순방 일정표’ 등 청와대 비밀문건 47건을 최씨에게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지 360일 만이다.

재판부는 특히 정 전 비서관의 범행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이 문건을 보낸 건 박 전 대통령의 포괄적 명시적 묵시적 지시에 따른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며 “박 전 대통령도 취임 후 일정 기간 일부 자료를 보내 최씨의 의견을 들은 사실이 있다고 인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도 청와대 문건이 최씨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사실을 당연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둘(박 전 대통령과 정 전 비서관) 사이에 공모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유출 문건 47건 중 33건에 대해선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나머지 문건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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