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오납액 41억… 결손처리도 과다
전북도의 지방세 징수행정이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결손처리액이 과다하고 결손처분을 해 놓고도 뒤늦게 징수한 사례도 있었다. 잘못 부과한 세금은 2만9,471건에 41억여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의회 허남주 의원에 따르면 도 지방세 결손처리액이 62건에 34억7,600만원에 달했다. 결손처리 이유는 납세자들이 대부분 재산을 취득했는데도 재산이 없는 것으로 처리하는 등 늑장 징수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결손처분을 해 놓고도 재산조회 후에 징수한 세금은 1만313건에 10억800만원이나 됐다.
잘못 부과한 세금은 2015년에는 2만9,393건에 54억1,000만원, 2016년 3만8,413건에 51억6,000만원, 올해는 2만9,471건에 41억7,100만원으로 나타났다.
허 의원은 “집행부의 안일하고 엉터리 행정으로 신뢰가 무너지고 행정낭비와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며 “도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부실한 세금 징수행정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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