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을 ‘제설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겨울철 폭설에 대비하는 한편, 도로 이용자가 지켜야 할 눈길 안전운전 요령을 발표하며 협조를 당부했다.
국토교통부는 ‘제설 대책기간’ 중 기상상황에 따른 단계별 대응 시나리오에 따라 상황실을 운영하고, 폭설 심각단계 시에는 ‘제설대책 종합상황실’을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주요고갯길·응달구간 등 사전에 지정된 취약구간에 장비 및 인력 등을 사전 배치함은 물론, CCTV로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는 등 중점 관리한다. 지난해 179개소에 해당하는 관리대상 취약구간을 올해는 187개소로 늘렸다. 제설제와 장비, 인력을 늘리고, 염수분사시설도 확충했다.
예기치 못한 폭설로 차량고립 및 교통마비가 우려 될 때에는 긴급 통행제한을 시행해 안전을 확보한다. 제설제 부족을 대비해 전국 5개 권역 18곳에 중앙비축창고를 운영하며, 신속한 제설을 위하여 지자체, 군부대, 자율방재단에 중앙비축창고 공동 활용, 인력·장비 등도 지원한다. 또한, 구호·구난 및 교통통제 등도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지자체,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효과적인 제설대책 추진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강설 시 대중교통 이용, 감속 운전 및 스노우 체인 구비 등 도로 이용자의 협조가 꼭 필요하다”며, “눈길 안전운전요령 안내서를 반드시 숙지하고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다음은 국토교통부에서 안내하는 눈길 안전운전 요령이다.
▶ 마모가 심한 타이어는 사전에 스노우타이어로 교체하고 엔진 부동액, 배터리 등의 이상 유무를 사전에 점검하여 예기치 않은 차량 고장 등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한다.
▶ 강설 및 대설특보 발표 시에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되, 불가피하게 차량을 운행할 경우는 저속 운행하고, 특히 교량이나 터널 출구, 커브길, 응달 길에서는 감속운행 등 각별히 주의해 운전한다.
▶ 겨울철에는 스노우체인 등 월동장구를 차량에 비치하여 폭설에 대비하여야 하며, 필요시 접이식 삽, 랜턴, 담요 등도 비치해 둔다.
▶ 폭설 시 대형화물차량 등은 고속도로 주행을 자제하고 휴게소, 비상주차 공간에서 대기 후 운행한다.
▶ 눈길, 빙판길의 주행 시에는 감속 운행 및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평소보다 2배정도 유지하여 제동거리를 충분하게 확보한다.
▶ 신속한 제설작업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폭설에 고립된 경우라도 차를 갓길이나 본선에 방치해서는 안 된다. 부득이 차에서 이탈할 때는 연락처와 열쇠를 꽂아 두고 대피한다.
▶ 갓길은 긴급환자의 구급, 구난, 제설장비 비상통로이므로 절대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
▶ 눈이 많이 내린 지역은 도로가 통제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목적지 부근의 교통정보(일반국도 1333, 고속도로 1588-2504 등)를 사전에 확인한다.
▶ 고속도로 및 일반국도 교통통제 시 경찰 및 도로관리청 등 관계직원의 통제에 적극 협조한다.
박혜연 기자 heye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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