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후 강릉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을 프로 빙상대회 아이스더비(경빙)를 열자는 제안이 나왔다.
아이스더비 인터내셔날은 14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빙상경기장 사후 활용 방안으로 아이스더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이스더비는 220m의 아이스링크에서 스피드스케이팅과 쇼트트랙을 접목한 프로 빙상 대회다. 경륜이나 경마처럼 관람객이 베팅할 수 있다.
아이스더비 인터내셔날 현도정 대표는 “아이스더비를 도입할 경우 연간 순수익 638억원, 연 세금 수입 1,575억원, 해외 온라인 베팅 수입 510억원, 중계권ㆍ입장료 등 300억원 등 총 4,000억원 수준의 직접 수입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내에서 아이스더비를 추진한 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1년 제주도에서 관련 사업을 추진했지만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무산됐다. 2015년에도 평창 올림픽 시설 사후방안으로 아이스더비 개최가 추진됐으나 강릉지역 시민단체 등이 사행성이 짙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아이스더비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사행 심리가 생기고, 범죄 발생률이 높아지는 등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견해도 있다. 법안 통과도 미지수다. 평창 올림픽 경기가 열리는 총 12개 시설 중 3개 시설(정선 알파인 센터, 강릉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 강릉 아이스하키경기장)은 아직 사후 활용 방안이 결정되지 않았다. 올해 2월엔 국내 물류단지 조성 전문업체가 냉동 창고로 개조해 활용하고 싶다는 제안서를 보내기도 했다.
김지섭기자 onio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