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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상수도 검침원 ‘무기계약직’ 인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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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상수도 검침원 ‘무기계약직’ 인정 논란

입력
2017.11.1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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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민간위탁 검침원도 근로자…

‘해고’ 취소하고 복직시켜야” 결정

포항시 “민간위탁 방식 ‘계약’…

근태관리 어렵고 비용부담 증가” 반발

포항시 상수도를 관리하는 맑은물사업본부 입구. 김정혜기자 kjh@hankookilbo.com
포항시 상수도를 관리하는 맑은물사업본부 입구. 김정혜기자 kjh@hankookilbo.com

상수도 검침 누락과 단말기 무단 조작을 이유로 ‘계약해지’된 경북 포항시 상수도 검침원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았다. 동시에 ‘복직’ 판정도 받았다. 하지만 포항시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해 온 상수도검침원의 무기계약직 전환 문제가 연말 포항지역을 달구고 있다.

중노위는 “포항시가 검침원과 민간위탁방식으로 계약하고 있지만 공고를 통해 채용했다”며 무기계약 근로자로 인정했다. 반면 포항시는 “이를 인정하면 30여명의 포항시 검침원을 근로자로 인정해야 하고 업무를 소홀히 해도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데다 급여도 인상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14년간 포항시 상수도 검침원으로 일한 H(50)씨는 올 3월 관할 구역 14곳의 상수도 검침을 하지 않고 검침단말기를 무단 조작한 이유로 해고됐다. H씨는 곧 바로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H씨는 “수도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누수 등으로 사용량이 발생하는 빈 건물에 대해 부득이 이미 요금을 계산한 것으로 처리했다”며 “관행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H씨는 중노위에 재심을 청구해 지난달 12일 복직 판정을 받았다. 중노위는 “H씨가 검침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계량기 측정치에서 행정 전산 자료에 입력된 이전 사용량을 빼면 금방 확인할 수 있는데도 포항시는 검침 소홀에 따른 손실을 모두 근로자 탓으로 돌렸다”며 “포항시는 검침 위탁을 시작한 2003년부터 단말기 조작 여부를 점검한 적 없고 H씨를 해고하기 전 소명기회도 주지 않았다”며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중노위는 또 “포항시가 검침원과 민간위탁방식으로 계약하고 있지만 공고를 통해 채용했다”며 H씨를 무기계약 근로자로 인정했다.

이에대해 포항시는 중노위 판정에 불복, 서울행정법원에 부당해고 구제판정 취소소송을 내면서 상황이 복잡해지고 있다. 포항시가 중노위 심판 결과에 불응하면 연 8,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는데도 소송에 나선 것은 H씨를 복직시킬 경우 모든 검침원을 근로자로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검침원에게 4대 보험에 각종 수당과 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하고 현재 월 평균 150만원인 검침 수수료를 200만원 이상 줘야 한다.

포항시 관계자는 “중노위 판정을 받아들이면 앞으로 다른 검침원들이 단말기 조작 등의 잘못을 저질러도 계약을 해지할 수 없게 된다”며 “검침원들을 근로자로도 인정할 수 없어 행정소송을 냈다”고 말했다.

복덕규 포항시의원은 “수도 검침은 예전에 공무원들이 했던 업무이고 검침원들 대다수가 10년 이상 검침 업무를 하고 있다”며 “최근 특수고용형태 종사자를 노동자로 인정하는 분위기고 공공 일자리를 늘리는 추세로 검침원을 근로자로 대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현재 포항시 수도 검침원 33명은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하고 있다.

김정혜기자 kj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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