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들이 간호인력(간호사·간호조무사)이 많은 것처럼 눈속임 해 3년간 650억원가량의 입원료를 더 받아 챙긴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 의해 드러났다. 보건복지부가 ‘입원료 차등제’를 적용하면서 기준일(15일) 현재 재직 중인 전담 간호인력의 수를 평균 간호인력으로 집계한다는 제도상의 허점을 파고 들었다.
감사원은 입원료 차등제의 기준이 되는 요양병원 등급을 다시 산정한 결과 전체 요양병원 10개 중 2개 가까이가 복지부가 부여한 등급보다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14일 밝혔다. 하락한 등급을 적용하면 환자들은 94억1,800만원, 건강보험 재정 및 국가 예산에서는 555억6,600만원을 덜 부담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병원의 간호인력 눈속임으로 인해 650억원이 과다 지급된 것으로 추정되는 셈이다.
등급 산정 제도에 허점이 있었던 탓이다. 복지부는 입원료 차등제를 운용하면서 전담 간호인력의 재직일수를 반영해 간호인력의 수를 산정하는 대신 분기마다 매월 15일 현재 재직 중인 전담 간호인력의 수를 적용했다. 그 결과 차등제 산정 대상 병동에 전담인력으로 배정되는 간호인력은 기준일(15일) 하루를 근무하든 해당 기간 전체 동안 근무하든 똑 같이 간호인력 ‘1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일부 요양병원들은 입원료 등급평가에 반영되는 간호인력을 부풀리기 위해 산정 기준일인 매월 15일 직전에 고용했다가 직후에 퇴사시키는 눈속임을 반복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높은 입원료를 적용 받기 위해서였다. 일례로 대구의 한 병원은 2014년 9월12일∼17일 5일간 간호조무사 1명을 추가로 고용해 같은 해 4분기 입원료 차등제 등급이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랐고, 2015년 5월 15일에는 간호조무사 1명을 단 하루만 추가로 고용해 2015년 3분기 입원료 등급이 역시나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랐다. 감사원이 2014년부터 3년간 요양병원 1만4,000여곳 중 2,429곳(16.2%)에서 비슷한 문제가 발견됐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복지부 장관에게 “요양병원 간호인력의 실제 근무 기간을 반영해 입원료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복지부는 2008년 1월부터 요양병원이 양질의 간호를 제공하게 하려고 입원 병동을 전담하는 간호인력의 확보 수준에 따라 1등급(환자 대 간호인력 4.5 대 1미만)부터 8등급(9 대 1이상)까지 나눠 입원료를 다르게 책정했다. 5등급의 하루 입원료(2만3,430원)를 기준으로 1등급 병원은 60%를 가산(3만5,140원)하고 8등급 병원은 50%(1만3,670원)를 감산한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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