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3,000억원 규모 위조 명품을 만들어 국내로 밀수입한 뒤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4일 관세법과 상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모(25)씨 등 5명을 구속하고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중국 광저우 공장에서 3,000억원 상당의 외국 명품브랜드 제품을 본뜬 수백가지 위조 명품을 만들어 인천항으로 밀수입한 뒤 국내 도·소매상과 SNS,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2,857억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위조명품 제조ㆍ판매 총책, 포워더, 수입통관ㆍ운송책, 국내 보관 및 배송책, 온라인 판매책, 범죄수익금 세탁 송금책 등 각각 역할을 분담해 국내 포워딩업체를 통해 위조 물품을 반입했다. 포워딩업체는 화주를 대신해 통관, 배달 등 화물 운송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취급하는 업체를 말한다.
이들은 인천항으로 밀수입한 위조품을 보세창고에서 인계 받아 국내 택배업체를 통해 상위 도매상들에게 배송했고, 중국 공급책은 환치기 계좌를 이용해 물건값을 정산받았다.
경찰은 경기도와 대구, 거제 등에서 고물상 또는 빌라 사무실로 위장해놓은 위조품 보관 창고를 적발하고 시가 201억원 상당의 위조 명품 6,335점을 압수했으며, 국내 포워딩 업체와 보세창고 관계자의 도움 없이는 위조명품이 대량으로 배송되기 힘들다고 판단, 관련 업체를 상대로 관리감독을 강화해 달라고 관계기관에 요청했다. 전혜원 기자 iamjh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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