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적 정치 활동 정치자금법 잣대 바람직하지 않다
권선택 대전시장은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형이 확정된 직후 “대승적으로 재판 결과에 승복한다”고 밝혔다.
권 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그 동안 시민 여러분께서 시정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리며 제 사건 때문에 심려를 끼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재판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잘 될 수 있도록 묵묵히 제 곁을 지켜주고 도와준 공무원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정치인의 일상적 정치활동을 정치자금법이라는 잣대로 일일이 재단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치 발전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재판결과에 대한 아쉬움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향후 거취 등에 대해선 나중에 추가로 밝히겠다고 했다. 권 시장은 15일 오전 10시 시청 대강당에서 이임식을 갖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시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권 시장은 19대 총선에서 낙선한 직후인 2012년 10월 측근들과 공모해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만들어 ‘전통시장 방문’이나 ‘지역기업 탐방’ 등의 활동을 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포럼 자체가 불법단체인 만큼 포럼 회원들이 모은 회비 1억5,963만원을 모두 불법 정치자금으로 보고 권 시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1, 2심은 두 가지 혐의 모두를 인정해 당선무효형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포럼이 선거운동기구 유사기관에 해당하지 않고, 권 시장의 포럼 활동도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판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모두 무죄에 해당하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다시 열린 2심에서 재판부는 포럼 회원에게 회비를 기부 받아 포럼 활동경비와 인건비 등으로 사용한 것은 정치자금 부정수수에 해당한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이 이번에 이를 받아들이면서 권 시장은 그 직을 상실했다.
글ㆍ사진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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