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과 전북 소재 산란계(알 낳는 닭) 농가 4곳에서 생산된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4일 전통시장과 온라인쇼핑몰 등 시중에 유통 중인 계란 80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충남 지역의 호성농장(계란 껍데기 표시 11호성), 계룡농장(11계룡), 재정농장(11재정), 전북 지역의 사랑농장(12JJE)의 계란에서 피프로닐의 대사산물인 ‘피프로닐 설폰’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해당 농장의 계란을 전량 회수ㆍ폐기했다.
피프로닐 설폰은 살충제 성분인 피프로닐이 가축의 체내로 흡수돼 대사과정을 거쳐 생성되는 물질이다. 피프로닐 설폰을 포함한 계란의 피프로닐 잔류 허용기준은 0.02㎎/㎏이다. 전북 사랑농장의 경우 기준치의 13배에 이르는 피프로닐 설폰이 검출됐다.
적발된 농가들은 모두 지난 8월 시행했던 전수조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던 농가다. 정부는 해당 농가에서 과거에 피프로닐 살충제를 사용했고, 대사과정에 의해 계란에서도 피프로닐 대사산물이 검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
세종=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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