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단 기금의 전문적인 운영 국민 신뢰 실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61)과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61)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이재영)는 14일 문 전 이사장과 홍 전 본부장에게 1심과 같은 각각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 전 이사장이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지도감독 권리를 남용해 복지부 공무원을 통해 홍 전 본부장으로 하여금 합병 안건 찬성을 유도하게 해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회에서 허위진술을 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홍 전 본부장에 대해서도 "투자위원회 일부 위원에게 찬성을 권유하고, 부적절한 합병 시너지를 산출해 합병 안건 찬성을 유도해 업무상 임무를 위배했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대주주에게 가액 불상의 재산상 이익 취하게 하고 연금공단에 손해를 입혀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특정기업의 합병을 찬성하도록 해 위법하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고 기금운용본부의 독립적인 운영을 침해했다"면서 "국민연금공단 기금의 전문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실추한 점 등을 참작하면 엄정하게 처벌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문 전 이사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재직 중이던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지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됐다.
홍 전 본부장 역시 국민연금 투자위원회 위원들에게 합병에 찬성하라고 지시해 국민연금에 1388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연금 분야의 전문가이면서 공단에 영향력을 행사해 기금운용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국민연금기금에 주주가치의 훼손이라는 손해를 초래해 비난 가능성과 불법성이 크다"며 문 전 이사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홍 전 본부장에 대해서는 "직원으로 하여금 합병 시너지 수치를 조작하도록 하고, 일부 투자위원회 위원들에게 접촉해 합병 찬성을 권유함으로써 주주에 손해를 입혀 불법성이 크다"며 역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1심은 홍 전 본부장의 행위로 인한 손해를 산정하지 못한다며 검찰이 당초 기소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가 아닌 업무상 배임죄로 판단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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