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자금 383억원 환전
검찰, 10명 기소ㆍ1명 수배
수원지검 안양지청(지청장 박장우)은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거래소를 가장, 도박자금 383억원을 환전해준 혐의(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업주 등 11명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이 가운데 환전업체 부장 A(34)씨를 구속 기소하고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달아난 업주 B(43)씨를 수배했다.
B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8월까지 불법 도박사이트 이용자들로부터 가상계좌를 통해 383억원을 환전해 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8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법인을 설립, 변호사 자문을 받고 세무신고를 하는 등 합법업체로 가장해 도박자금을 받아 운영자들에게 전달해주고 1.7~3.08%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도박사이트 운영자들과 이용자들간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것처럼 조작했다고 한다.
이들은 은행 가상계좌 발급서비스에도 가입,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에게 가상계좌를 발급해주고 입금 승인을 자동화하는 등 지능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환전소와 연계된 도박사이트 운영자와 이용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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