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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수사 의뢰’ 카풀서비스 상생방안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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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수사 의뢰’ 카풀서비스 상생방안 찾는다

입력
2017.11.14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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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서울시가 최근 카풀(승차공유) 스타트업 ‘풀러스’의 영업시간 확대 이후 이 업체를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해 논란이 일자 토론회를 열어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나섰다. 앞서 지난 6일 풀러스가 아침ㆍ저녁에만 제공하던 카풀 서비스를 24시간 중 원하는 시간에 이용하도록 ‘출퇴근 시간 선택제’ 도입 방침을 밝히자 시는 이튿날인 7일 “24시간 이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택시서비스와 다를 바 없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자가용 유상운송 행위’에 해당한다며 수사 의뢰로 맞섰다.

이와 관련해 스타트업 업계의 반발이 지속되자 시는 14일 “풀러스에 대한 조사를 서울지방경찰청에 요청한 것일 뿐 고발장을 정식으로 제출하는 등 공식 수사를 요청한 적은 없다”며 “다음 주 시민, 전문가, ICT, 택시업계 등이 참여하는 범사회적 토론회를 통해 상생방안을 찾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시는 “풀러스가 도입한 시간 선택제는 카풀 서비스를 24시간 365일 이용할 수 있는 상업적 성격이 강한 서비스”라며 “이 서비스가 카풀 서비스의 입법 취지에서 벗어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81조’에서 금지한 ‘자가용 유상운송’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경찰에 조사를 요청한 것”이라는 종전 입장을 재확인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카풀 제도는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 후 자동차 대수의 급격한 증가로 출퇴근 시간 혼잡이 빚어지자 1995년 교통수요 관리 차원으로 자가용 유상운송 금지를 전제로 도입된 제도다. 시는 “승용차 이용자 간 매칭이 어려웠던 카풀서비스가 ICT 기술 발전으로 풀러스 등이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되고 있으나 풀러스의 정해진 시간(월~금요일 오전 5~11시, 오후 5시~새벽 2시)이 법에서 규정한 출퇴근 범위 내에 포함된다고 판단돼 그간 단속의 필요성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시는 또 “택시는 월 1회 정기적으로 범죄경력을 조회해 강력 범죄자의 시장 진입을 막고 있고 사업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 교통사고 시에도 적절한 처리가 가능하지만 자가용 유상운송은 그렇지 못하다”고 차이를 설명했다.

하지만 시는 “최근 카풀 서비스 논란이 기존 택시의 승차거부 등 서비스 부족으로 발생했음을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심야 시간 택시 승차난과 승차거부를 근절하고자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국토교통부에 카풀 서비스 관련 가이드라인 수립을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시는 다음 주 중으로 전문가, 시민단체, ICT 업계, 택시업계, 서울시, 정부 등이 참여하는 범사회적 토론회를 열어 카풀 서비스와 택시의 미래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소연 기자 jollylif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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