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14일 새벽 “제반 사정 고려해 결정”
남재준ㆍ이병호 전 원장도 영장 검토
이병기(70) 전 국가정보원장이 박근혜 정부 시절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다가 긴급체포 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14일 새벽 “조사과정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전 원장을 긴급체포 했다. 향후 체포 시한 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전날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이 전 원장을 상대로 국정원장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경위를 캐물었다. 특히 남재준 전 원장 시절 매달 5,000만원 수준이던 상납 액수가 이 전 원장 시절에 1억원으로 늘어난 경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지난주 검찰 조사를 받았던 남재준ㆍ이병호 전 원장은 “박 전 대통령 지시로 상납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병기 전 원장도 이들과 비슷한 취지로 진술했다. 이 전 원장은 2014년 7월부터 2015년 3월까지 국정원장을 지낸 뒤 청와대 비서실장으로도 일했다.
이병기 전 원장은 전날 검찰 조사에 앞서 “국정원 자금이 청와대에 지원된 문제로 인해 국민 여러분들께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위상이 추락돼있는 국정원 직원들에 대해서도 이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제가 부담을 준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심경을 밝혔다.
검찰은 15일 이 전 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남재준ㆍ이병호 전 원장에 대해서도 주중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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