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년 연속 위반에 제재
2019년도 신입생 모집 정지
교육부가 대학별고사에서 2년 연속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한 연세대에 2019학년도 신입생 입학정원을 35명 감축하라고 사전통보했다. 정부가 고교 과정 밖의 선행학습을 부추긴 대학들에게 모집정지 등의 강력 제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3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최근 교육부 행정처분위원회는 2016, 2017학년도 대입에서 논술 및 구술ㆍ면접고사를 시행한 대학 중 2년 연속 고교 과정 밖에서 문제를 출제(공교육정상화법 위반)한 연세대(서울ㆍ원주캠퍼스), 울산대 등 2개교에 위반 계열 정원의 각각 5%, 3%를 모집정지하는 내용의 사전처분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2019학년도 대입에서 연세대 서울캠퍼스의 자연계열ㆍ과학공학인재계열ㆍ융합과학공학계열 3곳은 원래 정원(677명) 보다 34명을 적게 뽑아야 한다. 연세대 원주캠퍼스 의예과(정원 28명)는 1명, 울산대 이과계열(정원 104명)은 2명을 적게 선발해야 한다. 교육부는 각 대학의 이의신청을 받은 후 12월 중 확정처분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사전처분대로 조치가 확정되더라도 제재 수준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르면 학교 전체 정원의 최대 10%까지 모집정지 처분을 할 수 있지만, 이번에는 위반 출제를 한 계열에만 모집정지 조치를 했기 때문이다. 연세대 서울캠퍼스의 2019학년도 전체 입학정원은 3,629명인데, 이를 기준으로 모집정지 인원을 따지면 0.09% 수준이다.
연세대는 교육부의 사전처분을 통보 받고 곧장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행정심판과는 별개로 각 대학의 이의신청의 정당성을 따져보고 내달 안에 교육부 자체 확정처분 결과를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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