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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국정원장 4명 사법처리 수순 ‘초유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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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국정원장 4명 사법처리 수순 ‘초유 사태’

입력
2017.11.14 04:4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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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병기 피의자로 소환 조사

남재준ㆍ이병호 “朴 지시로 상납”

3명 모두 주중 영장 청구 검토

적폐 수사 박근혜ㆍMB 정점 겨냥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원세훈 전 국정원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원세훈 전 국정원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로 박근혜 정부 국정원장들이 모두 사법처리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전망이다. 이들의 혐의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맞닿아 있다. 앞서 불법 정치관여 혐의 등으로 구속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윗선’인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두 전직 대통령이 잇달아 수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강도를 더해가는 전(前), 전전(前前) 정권을 대상으로 한 검찰의 적폐 수사는 점점 정국의 큰 변수가 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13일 이병기(70) 전 국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남재준 전 국정원장 시절 5,000만원이던 청와대 상납금이 이 전 원장 때 1억원으로 늘어난 경위 등을 집중 추궁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으로부터 청와대 측으로 특수활동비가) 건너간 걸 부인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 조사를 받은 남 전 원장과 이병호 전 국정원장도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상납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받고 있는 국고 손실과 뇌물 공여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검찰은 이르면 주중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장 세 명 모두에 대해 동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박 전 대통령 지시로 돈을 받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이재만ㆍ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이 구속된 점을 감안할 때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영장 발부가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들의 신병확보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와 맞물려 있다. 국정원 관리ㆍ인사권자인 박 전 대통령 요구로 특수활동비를 상납해 뇌물 성격이 짙기 때문이다. 검찰은 남 전 원장 때부터 이병기 전 원장을 거쳐 마지막 이병호 전 국정원장 때까지 국정원이 ‘문고리 3인방’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40여억원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초대 국정원장인 남 전 원장은 2013년 국정원 댓글 수사와 재판에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위장 사무실을 만들고 허위 증언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다만, 박 전 대통령 조사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 측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받은 조윤선ㆍ현기환 전 정무수석에 대한 조사도 필요할뿐더러 대기업 등을 압박해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하도록 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 정점에도 박 전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사전 조사 후 부를 가능성이 크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 수사도 차근차근 단계를 밟고 있다. 최근 군 사이버사령부 정치개입 등과 관련해 김관진 전 장관이 구속됐다. 여기에 이명박 정부 시절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민간인 사이버 외곽팀장을 이끈 혐의로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검찰 적폐 수사가 두 정권의 최정점인 대통령들에게 귀결되는 모양새"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논란이 남지 않도록 정확한 사실관계가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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