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위원장으로 임명
위원회 구성과 활동 권한 모두 위임
법원행정처가 특정 성향 판사를 별도로 관리했다는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추가조사를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속 고참 판사가 맡게 됐다.
김명수(58) 대법원장은 13일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의 주체, 절차 등에 관해 여러 의견을 들은 결과 위원회 형태로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원장은 김 대법원장보다 사법연수원 1년 선배인 민중기(58)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맡는다. 민 부장판사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사법개혁 방안 전반을 논의하는 제도개선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그 동안 추가조사 권한을 위임해 줄 것을 주장해왔다.
김 대법원장은 위원회 구성과 활동에 관한 모든 권한을 민 부장판사에게 위임했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위원회가 추가조사를 제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김 대법원장은 “위원회가 어려운 현안을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잘 처리해 줄 것으로 믿는다”며 “추가조사로 그 동안의 의혹이 해소되고, 나아가 법원 내 불신과 갈등이 모두 사라지기를 다시 한 번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는 올해 초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지자 조사에 착수해 사실무근이라고 올해 4월 결론 내렸다. 그러나 조사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일부 판사들로부터 제기되자,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내부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3일 추가조사 하기로 결정했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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