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광석씨 부인 서해순씨가 변호인과 함께 이상호 기자, 김광석씨 형 김광복씨를 상대로 반격에 나섰다.
서씨 법률 대리를 맡은 박훈 변호사는 13일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서해순씨를 대리해 서울서부지법에 영화상영 등 금지 가처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글을 남겼다. 박 변호사는 전날 “정의가 무엇인지 보여주겠다”며 소송제기를 예고하며 김광복씨와 이상호 기자가 의혹을 제기한 소송사기 및 유기치사 관련 사건을 ‘여혐(여성혐오) 코드를 이용한 관음증의 사기극’이라 정의했다.
박 변호사는 글을 통해 영화 ‘김광석’ 상영 및 판매, 배포, 공개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김광석 및 그의 딸 김서영씨 타살 의혹 등을 기사화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작성된 가처분사건 신청취지를 밝혔다. 아울러 이상호, 고발뉴스, 김광복이 각각 3억, 1억, 2억원을 서해순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작성된 손해배상소송 청구취지를 전했다. 그는 또한 14일 오전 10시 서울경찰청에 이들을 상대로 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 허위사실적시에의한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및 무고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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