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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 상속 요구에 골머리 앓는 천안시

입력
2017.11.13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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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 상당수 고령자, 자식에 상속허용 요구

시, 불허방침 단호

천안 남산시장
천안 남산시장

충남 천안시가 남산중앙시장 내 노점의 불법 매매와 임대, 상속을 금지하고 있지만 고령의 노점상 상당수가 상속을 주장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13일 천안시에 따르면 2008년 남산시장 내 노점 운영권을 5년간 인정한 이후 2012년 같은 기간 1차 갱신한 데 이어 올해도 3년간 갱신을 해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20일까지 갱신허가를 신청한 노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여 허가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하지만 상인의 상당수가 자식에게 노점의 상속을 가능하게 해달라고 요구해 마찰을 빚고 있다.

남산시장 내 116개 노점상인의 나이는 90대 2명, 80대 2명, 70대 55명, 60대가 37명에 이른다. 이들은 자신이 영업하기 어려울 경우 자식에게 상속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시는 노점 허가조건 상 도로점용허가권은 시장의 허가를 받지 않는 한 상속ㆍ양도ㆍ전대를 할 수 없다고 규정, 이들 상인의 주장에 대해 인정치 않기로 했다.

허가조건으로 운영자와 공동운영자 이외 타인에게 영업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도로점용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부부공동으로 생계형 노점을 운영하는 경우 배우자 사망 시에만 노점 영업 허가를 인정하고 있다.

현재 부부공동 운영 노점은 현재 5개소로 파악하고 이들에 대해 공동운영자로 2차 갱신허가를 인정할 계획이다. 또한 시장에서 점포를 운영하며 노점까지 운영한 상인에 대해서도 이를 금지하는 내부 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앞서 천안시의회 서경원 의원은 지난 2일 열린 시의회 206회 임시회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및 노점상의 불법임대와 매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갱신조건과 불법행위 단속강화, 소방안전대책 추진, 시장 내 휴게소 및 개방화장실 설치 등의 개선을 촉구했다.

시 관계자는 “대부분의 상인이 자식에게 상속을 원하고 있지만 도로점용허가권은 사유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이 어렵다”며 “상속이 어렵다고 설명을 드려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상인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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