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를 받는 이병기(70) 전 국정원장이 13일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이 전 원장을 오전 9시 30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박 전 대통령 측에 금품을 전달한 경위 등을 추궁하고 있다.
이 전 원장은 출석시간 15분 전 검찰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 자금이 청와대에 지원된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안 그래도 위상이 추락한 국정원 직원들에 대해서도 이 문제로 인해 여러 가지로 부담을 준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청와대의 지시를 받고 특활비를 상납했는지, 재임 중 상납액을 증액했다는 의혹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등을 묻는 질문에는 대답 없이 조사실로 향했다.
이 전 원장은 2014년 7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국정원장을 지내고 이후 박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냈다.
검찰은 남재준 전 원장 시절 월 5천만 원대이던 상납 액수가 이 전 원장을 거치며 월 1억 원으로 불어난 이유를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정권의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국정원 특활비 총 40여억 원을 박 전 대통령 측에 상납해 국고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전달자 역할을 한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을 구속한 검찰은 이들로부터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 돈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 전 원장에 앞서 소환된 남재준·이병호 전 원장으로부터도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여겨진 청와대 측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정권 국정원장 모두를 소환한 이제 검찰은 '상납 고리'의 최정점으로 지목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만을 눈앞에 두게 됐다.
검찰은 이미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 등의 구속영장 혐의 사실에 박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공범 등으로 적시한 상황이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마저 출석을 거부하는 만큼 검찰은 그가 수감된 서울구치소로 방문 조사를 가는 방안 등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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