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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장남평야는 희귀 조류 서식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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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장남평야는 희귀 조류 서식 보고

입력
2017.11.13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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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장남평야에서 3년 째 관찰된 흑두루미. 흑두루미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2급으로 법적보호종이다. 대전환경운동연합제공
세종시 장남평야에서 3년 째 관찰된 흑두루미. 흑두루미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2급으로 법적보호종이다. 대전환경운동연합제공

세종시내 농경지인 장남평야가 국제보호종과 희귀종 등 다양한 조류가 서식하는 생태계의 보고인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대전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한남대야조회 및 세종생태도시시민협의회와 함께 지난 4년간 장남평야 89만㎡에서 조류종 모니터링을 실시, 두루미류와 맹금류 등 총 147종의 조류가 서식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번 정밀조사를 통해 확인된 조류종 가운데 법적보호종은 호사도요 등 문화재청이 지정한 천연기념물 16종,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종 22종 등 이다. 특히 멸종위기 1급으로 절멸위기에 놓인 저어새, 황새, 매, 흰꼬리수리, 참수리 등도 들어있다.

서식분포가 확인된 조류 가운데 IUCN(국제자연보전연맹)과 CITES(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ㆍ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서 지정한 국제보호종 역시 황조롱이 등 모두 30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이 같은 조사 결과는 장남평야에 먹이가 되는 양서ㆍ파충류 등 하부 생태계가 살아있다는 상징”이라며 “농경지와 금강이 조화를 이루면서 형성된 장남평야의 조류 서식지가 생태적으로 매우 중요하다는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내륙지역의 작은 농경지에서 이처럼 다양한 종이 서식하는 것은 매우 특별한 사례”라며 “습지보호구역 지정이나 람사사이트 등록 다양한 방법으로 장남평야 농경지 보전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정복 기자 cj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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