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사망 탓 실형받은 검사
“영화, 내 스토리 차용” 손배 소송
법원 “강직한 검사 유형 널리 쓰여”
조사 도중 피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실형을 선고 받았던 홍경령(52) 전 검사가 영화 ‘검사외전’ 감독에게 2억원대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검사였던 홍 전 검사는 2002년 조직폭력배 관련 살인사건을 수사하다가 검찰 수사관들이 피의자를 조사 도중 때려 숨지게 한 사건으로 기소돼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다. 수감생활을 마친 홍 전 검사는 2013년 ‘어느 칼잡이 이야기’라는 자전적 에세이를 펴냈다. 그런데 2016년 피의자를 조사 도중 숨지게 한 사건으로 구치소에 들어간 검사(황정민 역)를 소재로 한 영화 ‘검사외전’이 상영되자, 홍 전 검사는 허락 없이 책 내용을 가져다 썼다고 영화감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 이흥권)는 이에 대해 최근 원고(홍 전 검사)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수사를 받던 피의자가 사망하면서 주인공 검사가 수감생활을 하게 된다’는 기본 스토리에 유사점이 있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피의자가 사망한 경위, 재판 과정과 수감 이후 주인공 행적이 판이하다”고 판단했다. 책에서는 조폭 살인사건 수사 도중 피의자가 수사관이 잠든 틈을 타 도망갔고, 이에 흥분한 일부 수사관들이 홍 전 검사 몰래 다른 피의자를 심하게 폭행하면서 과다출혈로 사망했다고 설명한다. 반면 영화에서는 주인공에게 누명을 씌우려는 차장검사가 조사가 끝난 뒤 취조실에 몰래 들어가 천식을 앓던 피의자를 때리고 의료기구를 빼앗으면서 피의자가 사망했다.
홍 전 검사가 징역 3년( 1심)을 선고 받았지만 ‘검사외전’ 주인공은 징역 15년을 선고 받은 점, 홍 전 검사가 구치소에서 원예부에 배속돼 국화를 키우면서 지낸 반면, ‘검사외전’ 검사는 교도관과 제소자의 법률문제를 해결해주면서 교도소 내 권력자로 떠오른 점도 스토리 차이로 짚었다.
재판부는 “피의자 사망으로 교도소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부분은 영화 2시간 분량 중 27분에 불과하고, 한치원(강동원 역)의 사기꾼 자질로 주인공 검사가 재심을 통해 누명을 벗게 되는 과정이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캐릭터가 유사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핏불이라는 별명이 생길 정도로 강직한 성격의 검사(어느 칼잡이 이야기)’ 같은 캐릭터는 소설이나 영화, 드라마에 널리 사용되는 추상적 유형”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소설이 특별히 유명세를 탔던 것도 아니고 판매부수도 상당히 적었다”고 덧붙였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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