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S사립대의 총장 및 법인이사 등이 학교를 운영하면서 총 100억원대 회계비리, 인사 부정 등을 저질러 교육부에 적발됐다.
12일 교육부 사학혁신추진단에 따르면, S대 설립자의 아들인 L총장은 부친의 장례식 및 추도식 비용 2억1,000만원 상당을 학생 등록금 등으로 조성된 교비로 부담했다. L총장은 또 본인이 가입한 단체 연회비 및 경조사비 1억1,000만원도 교비에서 사용했으며 본인이 주식 50%를 보유한 회사에 19억원 상당의 학교 행사를 맡겨 ‘일감 몰아주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법인은 교비회계로 처리해야 할 학교 건물이용료 등 107억1,000만원을 법인회계 수입으로 처리하고 법인이 부담해야 할 소송ㆍ자문 비용 2억4,700만원을 교비로 사용한 사실도 적발됐다. 또 교원 381명과 임용계약을 맺으면서 불공정 약정을 강요하고, 총장 비리를 폭로해 파면된 교수가 대법원에서 승소해 복귀하자 재임용 심사에서 또 탈락시키는 등 인사비리도 만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에 비리 연루자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고 교비에서 부당 집행된110억6,700만원을 회수하는 한편 총장 및 관련 교직원을 횡령ㆍ배임 혐의로 수사 의뢰할 것”이라고 말했다. S대는 2014년 종합감사에서도 회계 및 인사 비리 사항을 지적 받았었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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