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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부엉이 발견 파주 장단콩 제동… 시,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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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부엉이 발견 파주 장단콩 제동… 시, 법적 대응

입력
2017.11.1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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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부적절” 환경청 통보에 반발

파주 장단콩 웰빙마루 배치계획도. 파주시 제공
파주 장단콩 웰빙마루 배치계획도. 파주시 제공

경기 파주시가 추진중인 ‘장단콩 웰빙마루 조성사업’이 한강유역환경청(환경청)으로부터 제동이 걸렸다. 시는 즉각 반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12일 파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해 12월 환경청 협의를 거쳐 올해 5월 장단콩 웰빙마루 사업을 착공했다. 그러나 사업지 인근에서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수리부엉이(천연기념물 324호)가 서식하고 있는 것이 알려지면서 착공 열흘 만에 공사가 중단됐다.

이후 사업시행자인 ㈜파주장단콩웰빙마루는 시와 협의해 부엉이 서식지 반경 50m 원형 보전 등의 대책을 제시했다. 환경청은 그러나 지난 9일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계획에 대해 ‘사업 추진 부적절’ 의견을 최종 통보했다.

파주시는 입장문을 통해 “환경청의 판정이 행정 일관성의 부재이며 신의 성실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반발했다.

이어 “환경청과 웰빙마루사업에 대한 협의를 완료했으며 수리부엉이 서식지 발견 후 보호ㆍ보전대책과 보완 요구를 충실히 반영해 2차 대책을 마련해 다시 협의를 요청했는데도 인허가를 번복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환경청 처분을 비판했다.

시는 특히 “2015년부터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을 환경청 반대 때문에 중단한다면 비용 손실과 대외 이미지 실추, 행정의 신뢰도 저하 등 손해가 상당하다”며 “법적 대응과 함께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의 이 같은 주장과 달리 지역 일부 환경단체들은 여전히 “수리부엉이 상생방안이 미흡하다”고 사업재개에 반대하고 있다.

웰빙마루 사업은 파주시가 도비와 민간투자금 등 210억원을 들여 탄현면 법흥리 일대 시유지 14만㎡에 다양한 장류를 제조하고 체험할 수 있는 관광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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