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범행수법 불량, 엄벌 불가피”
기간제 교사에게 정교사 채용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경기지역의 한 사립학교 행정실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송경호)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모(59)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과 벌금 24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편취한 A씨에 대한 피해 복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임씨는 2015년 8월 자신이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던 한 사립학교 기간제 교사인 A(47ㆍ여)씨에게 접근, “정식교사로 채용되도록 해줄 테니 돈을 달라”고 요구해 3,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또 2014년 11월∼2015년 10월 학교 공사 관련 업무를 하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학교 공사를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40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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