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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다음달 15일까지 소나무 이동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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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다음달 15일까지 소나무 이동 금지

입력
2017.11.12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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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충병 확산 차단 위해 특별단속 나서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전남도는 최근 소나무를 고사시키는 재선충병이 전국으로 확산됨에 따라 오는 12월 15일까지 22개 시ㆍ군에서 소나무류 이동에 대한 특별단속을 한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소나무 재선충병은 전국 15개 시ㆍ도, 113개 시ㆍ군ㆍ구로 퍼졌다.

도는 지역 내 제재소, 조경업체, 화목 사용농가 등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5,294개소와 주요 도로변에서 무단으로 이동되는 소나무류 등을 중점 단속한다.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내에서의 소나무류 이동은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의 ‘미감염 확인증’이 필요하며, 반출 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은 해당 시ㆍ군에서 ‘소나무류 생산확인표’를 발부 받아야 한다. 무단 이동하다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는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3월까지 피해고사목 등 1만3,000여그루를 제거하고, 집중 발생지역 내 모두베기 120㏊, 나무예방주사 925㏊ 등에 대한 방제작업을 완료했다.

특히 최근 전남 신안군 압해읍 일원에서 재선충병이 발생하자 드론과 산불 임차헬기 7대를 동원해 도내 전 지역에 정밀 항공예찰을 실시했다.

도 관계자는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는 산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죽어가는 소나무를 발견하면 산림자원연구소로 신고하고, 무단 이동 등 불법 행위를 발견하면 관할 산림부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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